안건번호 | 의견19-03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회신일자 | 2019. 10. 29. |
---|---|---|---|---|---|
안건명 | 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
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송파구의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혜자인 주민의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나목),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9. 11. 의견제시 12-0275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보조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넓게 새길 것은 아닌바, 특히 같은 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에 개인에 대한 보조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대상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재정 지원을 규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송파구가 송파구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야 할 영역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이 송파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과 아울러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송파구가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 고용주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