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301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9.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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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종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내용이 단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2020. 4.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임기가 2019. 4. 1.부터 2020. 3. 31.인 위원장이 2020. 3. 31. 임기를 마친 후, 2020. 4. 1.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등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종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내용이 단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2020. 4.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임기가 2019. 4. 1.부터 2020. 3. 31.인 위원장이 2020. 3. 31. 임기를 마친 후, 2020. 4. 1.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종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내용이 단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2020. 4.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임기가 2019. 4. 1.부터 2020. 3. 31.인 위원장은 2020. 3. 31. 임기를 마친 후, 2020. 4. 1. 다시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경기도조례 제6273호로 2019. 7. 1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경기도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경기도조례 제6273호로 2019. 7. 16.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경기도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학생수 2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로서 연임할 수 있었던 학교운영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단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2020. 4.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임기가 2019. 4. 1.부터 2020. 3. 31.인 위원장이 2020. 3. 31. 임기를 마친 뒤, 2020. 4. 1.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위원장 등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개정법령은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 의견제시 17-0187 참조).
이 사안의 경우는, 종전 경기도조례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개정 경기도조례가 시행되는 2020. 4. 1. 전인 2020. 3. 31. 이미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로서, 이는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2020. 4. 1. 시행하는 개정 경기도조례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는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경기도조례 시행일 전에 위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은 개정 경기도조례 시행일 전에 위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실과 관계없이 같은 조례 시행일인 2020. 4. 1. 이후 개정 경기도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경기도조례 제6273호로 2019. 7. 16.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경기도조례 제6273호로 2019. 7.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