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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94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9. 10. 8.
안건명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장은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고 함) 제3조에서는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장이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조례”라고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이를 진주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보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시설조례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7. 25. 의견제시 17-0197 참조).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무의 위탁 운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복지시설조례에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진주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조례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 차. (생 략)
    3.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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