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83 | 요청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회신일자 | 2019. 10. 10. |
---|---|---|---|---|---|
안건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가 2013. 1. 7. 일부개정되어 김포시 통·리·반장의 3회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서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전 조례에 따라 2012. 1. 1. 임명된 통장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 2020. 1. 1. 이후에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제9조제1항 관련)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가 2013. 1. 7. 일부개정되어 김포시 통·리·반장의 3회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서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종전 조례에 따라 2012. 1. 1. 임명된 통장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 2020. 1. 1. 이후에 연임할 수 있는지?
종전 조례에 따라 2012. 1. 1. 임명된 통장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 2020. 1. 1. 이후에는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2013. 1. 7. 조례 제10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김포시조례”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통·리·반장의 임기는 개정 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김포시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1항) 제9조제1항의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제2항)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따라 2012. 1. 1. 임명된 통장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한 경우 2020. 1. 1. 이후에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리·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종전의 통·리·반장에 대하여 임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통해 신구 조례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김포시조례 부칙 제2항의 “제9조제1항의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김포시조례 제9조제1항에서 통·리·반장에 대해 3회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통장의 장기 재직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역 내 여론을 반영하고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제136회 김포시의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록(2012. 12. 14.) 참조]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김포시조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김포시조례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같은 조례 시행 전 임명된 통·리·반장에 대해 같은 조례 시행 후에도 연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의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제9조에서 “통·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김포시조례에서 “통·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통·리·반장의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을 3회로 제한하게 된 것인바, 김포시조례 부칙 제2항의 취지는 ① 김포시조례 시행 전에 연임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조례 시행 후 연임을 3회로 제한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법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 ② 김포시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또는 연임으로 통·리·반장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같은 조례 시행일 이후 연임할 때에는 3회 연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 1. 1. 임명되어 2019. 12. 31.까지 계속하여 통장의 직을 수행해 온 통장의 경우, 김포시조례 시행일(2013. 1. 7.) 이후인 2014. 1. 1.부터 시작되는 임기는 김포시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3회로 제한되는 연임 중 1차 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2014. 1. 1.에 1차 연임되어 계속 통장의 직을 수행해 온 통장의 3회 연임 기간은 2019. 12. 31. 만료되므로 2020. 1. 1. 이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경기도김포시조례 제1033호, 2013. 1. 7.)
제9조 (통ㆍ리ㆍ반장의 임기) ① 통ㆍ리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7)
② (생략)
부 칙 (2013. 1. 7. 조례 제1033호)
① (생략)
② (경과규정) 제9조 제1항의 연임 제한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