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7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회신일자 | 2019. 10. 2. |
---|---|---|---|---|---|
안건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를 근거로 경주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를 근거로 경주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경주시는 질의 내용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경주시조례”이라 함)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의 인재 및 지역균형인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경주시장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육성법 제16조 각 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대육성법 제16조와 경주시조례 제2조를 근거로 경주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법 제정이유가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25 의견제시 14-0079 참조).
따라서 지방대육성법 제16조를 근거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 중 경주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생활관 지원비(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
무
가. ~ 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6.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각 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