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7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 | 2019.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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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성북구조례”라 함) 제6조제4항제2호에서는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성북구의회의 추천”이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결 방식을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두고 있고, 다수의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독임제(獨任制) 기관과 달리 특정 의결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구성원의 찬반 의사표시를 결집하여 다수의 의사를 해당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로 결정하는 의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는 것이나,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설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지방의회의 의사는 지방의회 의장 또는 일부 의원의 의견으로 대신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북구조례에 따라 “성북구의회”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안에서, 성북구의회가 그 의사로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성북구의회 구성원의 찬반 의사표시를 결집하는 본회의 의결의 방법으로 성북구의회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기획경제국장 및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ㆍ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지방행정 및 학술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