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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6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신일자 2019. 9. 17.
안건명 미추홀구가 미추홀구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 질의요지


    미추홀구가 미추홀구 관할 구역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관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용소방대원이 미추홀구의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서 경비의 부담 주체로 시·도지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미추홀구가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미추홀구의 사무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법 제1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주체로 시·도지사(제1항)와 국가(제2항)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미추홀구가 수행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8. 4. 10. 의견제시 18-0058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 미추홀구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의용소방대법 제16조를 근거로 미추홀구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무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이 미추홀구의 관할 구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미추홀구의 사무에도 해당한다고 한다면, 미추홀구가 그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 구청장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미추홀구가 판단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 ④ (생 략)

    제7조(임무)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소방업무보조를 위한 자체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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