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62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9.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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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관련) |
가.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용인시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이 해당 기관의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개정하여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용인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의회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의회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용인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지방자치법」 제22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수요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조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를 말함. 이하 같음)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함)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조달법 제9조의2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대금지급 등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의 법률상 이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서[의안번호 191486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6.) 참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과 달리 일부 계약의 경우 하도급 대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 8.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의안번호 제20570호 및 제20994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19. 7.), 임시의안번호 DD01502 같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전자조달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의 문언 및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기관의 장으로서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수요기관의 장, 즉 용인시장에게 부여한 하도급 관련 사항의 전자적 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용인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요지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용인시장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아닌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사대금의 청구ㆍ수령ㆍ사용에 국한되는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전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과 규율 범위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만을 근거로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용인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용인시 조달업무의 하도급 처리에 관한 용인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따라 향후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의 제정 가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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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자조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ㆍ공단”이라 함) 역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 전자조달법 제2조제1호의 “수요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전자조달법 시행령 제2조),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를 때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은 해당 기관의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는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위 규정들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사ㆍ공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조달법 제9조의2는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사ㆍ공단의 조달업무와 관련된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전자조달법 제9조의2의 규정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요지 나의 경우에도 질의요지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근거로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요지 가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대한 해석상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및 같은 조항과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과 규율 범위가 서로 같지 않은 점 등은 수요기관의 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만을 근거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지방공사ㆍ공단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용인시조례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과 용인시 지방공사ㆍ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여 하도급 관련 사항을 처리할 재량권을 부여한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질의 나의 경우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따라 향후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의 제정 가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ㆍ통폐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지방의회가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등 참조).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용인시장이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용인시장이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이 위 용인시조례 제9조를 개정하여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취지가, 만약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신고센터를 두도록 용인시의 직제를 개편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용인시의회가 신고센터라는 용인시의 행정기구의 설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취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용인시의회가 규정하게 되는 경우, 용인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용인시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용인시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하여 용인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삭제
3. 삭제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ㆍ ④ (생략)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근로자 상담) 시장은 제9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가 및 나에 대한 의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안건 19-0241(19-0261 및 19-0262)에 대한 의견제시 이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함)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가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581호로 일부개정(2020년 5월 27일 시행)되었고, 같은 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2020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30692호로 신설(2020년 5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됩니다)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법(법률 제16581호) 시행 이후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법률 제16581호 전자조달법 부칙 제2조 참조)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건 19-0241(19-0261 및 19-0262)의 질의요지 가 및 나와 관련된 부분 중 이상의 전자조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