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6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1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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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48조의6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 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함)은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함)로 위촉·운영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구북구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대구광역시 북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북구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북구청장이 지역의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를 교육하여 위촉·운영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북구 소관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거나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같은 경우에도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고).
살피건대, 대구북구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에서는 해설사를 “대구 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그 목적 및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설사 양성교육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제48조의6,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제57조의5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이 문화관광해설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지(2011. 4. 5.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이수자를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함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대구북구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의 내용이 「관광진흥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바,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북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제6조(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설사의 배치, 근무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