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259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9. 9. 3.
안건명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용인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 제38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귀 시에서는 용인시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함)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심의위원회’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 5. 4. 의견제시 18-0091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제2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22조), 같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양성평등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에 근거를 둔 자문기관인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조)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외에 양성평등과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인시조례에서 그 심의위원회가 같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 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 자치단체의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복지·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