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5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9.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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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등 관련) |
거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인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관련 규정을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창군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의무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제1항)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제2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3항과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회계법」 제46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 또한 곧바로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지방회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기금법(지방기금법 제1조)이 「지방회계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이상,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기금운용계획 집행과 기금 지출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수가 위임하는 취지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그에 직위를 지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창군 조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ㆍ ③ (생략)
「지방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