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5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회신일자 | 2019.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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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양천구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양천구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팜조),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고, 자연재해대책법령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나아가 양천구청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역시 기관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사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5. 12. 의견제시 17-0113 참조).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이는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될 것이므로, 양천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 략)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전문개정 2012. 8. 2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