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5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회신일자 | 2019.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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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 관련) |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하 “경주시조례안”이라 함)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의회 의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지방자치법」 제5장)과 집행기관(「지방자치법」 제6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주시조례안에서 말하는 “경주시”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경주시의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은 이러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법제처 2012. 8. 20. 의견제시 12-0252 참조), 경주시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인 경주시 의회 의원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경주시 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
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생 략)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주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