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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49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회신일자 2019. 8. 26.
안건명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9조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영덕군은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 조례에 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 6. 28. 시행된 것) 제39조제2항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위와 같이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정된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1. 10. 13.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79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영덕군조례”라 함)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 중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함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의안번호 20027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8. 2. 22.) 참조). 그러므로 영덕군조례 제10조가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고, 영덕군조례 제10조의 규정취지가 영덕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영덕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취지와 같다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덕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조례를 다시 입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덕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자문기구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덕군조례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영덕군조례 제10조만으로는 실제에 있어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영덕군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설치ㆍ소속ㆍ기능, 위원의 수ㆍ자격ㆍ선임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상과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것)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1. 10. 13. 경상북도영덕 군조례 제179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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