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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46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9. 8. 12.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은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은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호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단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하 “북구조례안”이라 함)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구조례안 제7조에서는 같은 조의 제목을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북구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등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금지의무는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기관에게는 직접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의 제목을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으로 하고 있는 점과, 북구조례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수탁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관 등에게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북구조례안 제7조제1항 및 제13조는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같은 규정의 내용은 해당 법인·단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른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북구조례안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법인·단체에 대하여 북구조례안 제7조 및 제13조에서는 유상이든 또는 무상이든 모든 1회용품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규제의 내용이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무상”제공 금지의 규제 내용보다도 더 강한 내용으로 해당 법인·단체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4. (생 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17. (생 략)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생 략)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 16.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 ④ (생 략)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 ⑤ (생 략)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업종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도·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구·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한다.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2.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손잡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7조(사업장의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지도·점검결과 처리) ① (생 략)
    ②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상 의견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 ③ (생 략)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나.「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 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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