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4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9.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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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중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가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다. 부산광역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와 관련한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그 행위가 발생한 기관이나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에 신고ㆍ제보ㆍ증언 등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불이익조치를 당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장이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귀 시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와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1)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에서는 공익신고(제2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3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제4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시조례안”이라 함)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은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법률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산광역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신고를 “공익제보”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제보등”이라고 정의한 후,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산시조례안의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부산시조례안은 그 제정목적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3항), 나아가 부산시조례안은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 사회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산시조례안 제2조제2호과 같은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ㆍ지원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데(「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인바, 조례 입안에 이상의 사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장에서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에서는 공직자가 부산광역시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공익제보”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제보등”이라고 정의한 후,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산시조례안의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부산시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제정목적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면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제1항)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을 개선ㆍ시정하여야 할 의무(제2항),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제3항), 부패방지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노력할 의무(제4항)을 지우고 있는 점, 나아가 부산시조례안은 공익제보등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 사회를 조성할 목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산시조례안 제2조제2호과 같은 공익제보등 한 사람을 보호ㆍ지원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데(「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인바, 조례 입안에 이상의 사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됩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등 참조).
부산시조례안 제30조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와 관련한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그 행위가 발생한 기관이나 수사기관, 언론기관 등에 신고ㆍ제보ㆍ증언 등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같은 조례안 제2조제5호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장이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광역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 대상 사무를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9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부산광역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 7.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제5장 벌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 마. (생략)
2. (생략)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생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8. (생략)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공익제보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외의 법률상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 공직자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부산광역시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제3장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제4장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5장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