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2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9.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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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수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과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다르게 구성·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대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거창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에 별도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나 그 구성·운영에 관해서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창군수가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설치하려는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거창군수가 기관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에 따라 법령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거창군수가 같은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18. 10. 23.]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전문개정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