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29 | 요청기관 | 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 | 2019.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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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관련) |
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원주시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입법하는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조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보조와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목적, 대상 보조사업자의 상황, 원주시의 예산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주시가 재정 지원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그 보조사업자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주시는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