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3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 회신일자 | 2019.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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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
강진군에서 생산한 청자(이하 “강진청자”라 함) 사용의 장려를 통한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강진군에서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그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강진군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급행위의 성격, 강진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강진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급행위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강진군에서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강진군의 청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 강진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
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진군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강진사랑상품권의 지급을 통하여 강진군 청자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강진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진군이 일정 금액의 강진청자를 구입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강진사랑품권을 지급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강진군이 강진군 청자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강진군의 재정에서 소요 비용을 지출하여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점과, 강진청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생산·판매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강진청자를 구입한 자에 대하여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진청자 구입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의 경우 강진군이 강진군 청자산업 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강진군이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9. 2. 14. 의견제시 19-0033 등 참조).
우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이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강진군에서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그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강진군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급행위의 성격, 강진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강진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급행위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강진군에서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정책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현행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의 강진청자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금액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내용이 강진군의 조례나 그 위임에 따른 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귀 군의 자치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타. (생 략)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생 략)
5. ∼ 6.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둔 청자업체의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청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진군에 두고 청자산업을 영위하는 청자업체와 그 청자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청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청자산업 육성ㆍ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자업체의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청자업체 및 청자협동조합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청자업체 및 청자협동조합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청자업체 및 청자협동조합의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청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수가 발행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대행기관,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수당,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