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03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회신일자 | 2019.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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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환경부장관이 건설한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안동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환경부장관이 건설한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안동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귀 시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위 규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도 포함되며(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기관인 위원회,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이하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라 함)의 사무 역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위 대법원 2000추36 판결 취지 등 참조).
한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 외의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함)가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댐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댐건설법의 규정들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건설한 다목적댐인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청은 환경부장관으로서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 할 것이고, 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댐건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댐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시의 조례안이 명확히 입안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귀 시가 조례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두고자 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무관하게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사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내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는 경우 그러한 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성덕다목적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은 안동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
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ㆍ 4. (생략)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貯水),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