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201 | 요청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회신일자 | 2019.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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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동두천시장의 수사기관 고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9조제7항 등 관련) |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동두천시장의 수사기관 고발의 기준,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사안의 경우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동두천시조례안”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동두천시장의 수사기관 고발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제11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제234조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제1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고발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동두천시장이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두천시장이 하는 고발의 기준이나 시기 및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4. 4. 의견제시 19-0084 참조).
따라서, 만약 동두천시장이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