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94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회신일자 | 2019.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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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등 관련) |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안군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안군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국내 출장을 하는 경우 그 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15. 의견제시 13-0354 참조).
따라서, 신안군에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신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