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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93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9. 7. 4.
안건명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하목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재단의 구성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에서는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장제보상과 유족보상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한편, 같은 규칙 제27조의3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같은 법 제1003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와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유족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 장제보상과 유족보상 지급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준용할 경우 장제보상과 유족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순위를 정할 수 없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해석대상 자치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신설 2018. 10. 3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6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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