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9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회신일자 | 2019.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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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로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9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정방식과 체계 및 관련 규정을 같이 고려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202쪽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그 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9조제3항에서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당시의 입법자료를 살펴보면, 당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던 원안을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같은 영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의장은 그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로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