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79 | 요청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회신일자 | 2019.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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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등 관련) |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동두천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함)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에 따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용역심의위원회”라 함)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2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3. 15. 의견제시 13-0081 참조, 법제처 2019. 4. 4. 의견제시 19-0114 참조).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투자심사위원회는 동두천시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에 있어 자문역할을 하는 법정 자문기구라고 할 것이고, 용역심의위원회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등 동두천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구라고 할 것인바, 두 위원회는 합의제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아니라 동두천시의 재정사업과 관련한 동두천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가목),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나목),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다목),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라목)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학술용역으로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제13조제1항제1호), 종합기술용역으로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제13조제1항제2호), 공사설계용역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제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제4조제2항제1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점검(제4조제2항제2호),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 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제4조제2항제3호) 등을 심의·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위원의 전문성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사항의 심사에 필요한 위원의 전문성이 달라 각각의 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등 각 분야별 용역에 대한 선정, 타당성 및 적정성 그리고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은 투자심사와는 다른 전문성과 차별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 ⑥ (생 략)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자원 개발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인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4조(용역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평가한다.
1. 용역 과제 선정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 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용역 업무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
7.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