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181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9. 6. 21.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같은 항 제23호를 근거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북구조례안”이라 함) 제21조제4항에서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 행정재산인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북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부분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제처 2018. 12. 19. 의견제시 18-0268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23호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수의의 방법을 통한 사용ㆍ수익 허가가 확대 시행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구조례안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안의 동 청사시설이 일반적으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소속 공무원이 민원 사무등을 처리하는 공간과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형태와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23호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특정 비영리법인만을 통해서만 동 청사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수익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까지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라 보는 것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사유를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외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북구조례안 제21조제4항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그 수익금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