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8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9. 6. 20. |
---|---|---|---|---|---|
안건명 | 거창군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지원금액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제4조의2 등 관련) |
거창군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지원금액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제3조에서는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에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6항을 근거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함)에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같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전부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무 수행의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또는 단체위임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9쪽 참조). 그러나, 이 사안에 있어 재난안전법 제66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56쪽 및 해당 규정에 대한 당시 국민안전처 조문별 개정이유서),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제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의미는 해당 사회재난의 원인 중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회재난의 원인 중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할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난안전법이나 「민법」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8. 2. 28. 의견제시 18-0035 참조), 거창군에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한 지원금액 전부”를 청구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6항의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1.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등) ①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전부를 청구한다.
② 원인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