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74 | 요청기관 | 경기도 오산시 | 회신일자 | 2019.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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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
가.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소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외에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반드시 별도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외에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반드시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공통사항
두 질의 모두 입법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반드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으로도 규정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과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통일적ㆍ체계적 관리 필요성, 입법편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규정할 사항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면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개별조례를 제정ㆍ개정하면서 창설된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려는 경우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면서 그 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등이라면 입법의 편의를 위하여 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면서 사무의 위임ㆍ위탁 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규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조례나 규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위임ㆍ위탁규정을 둔다고 하여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앞서 언급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입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개별조례 또는 개별규칙에 따라 위임ㆍ위탁하고 있는 경우 그와 별도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서 관리위탁 갱신, 이용료 결정과 같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법령의 형식을 조례로 한다는 것이지 개별조례로 해당 내용을 정한다 하여 위탁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8. 11. 16. 의견제시 18-0235 참조) 통일적ㆍ체계적 관리 필요성, 입법편의성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 입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외에 별도로 오산시 소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