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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38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9. 5. 2.
안건명 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등)
  • 질의요지


    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은 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의 내용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9호를 말하며, 이하 “환경부고시”라 함)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이하 “거창군조례”이라 함) 제9조제4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보상비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15조에서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을 500만원까지로 규정(제1항)하고,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제3항)하는 등 피해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에 관한 일반론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재기재한 내용의 법령이 개정·폐지되었음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6. 12. 9. 의견제시 16-0300 사례 참조).
    또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 참고), 환경부고시가 비록 그 제정형식이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야생생물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당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이 거창군조례에서 법령이나 환경부고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창군의 특성에 적합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거나 세부사항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고시의 규정 내용으로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부고시 제15조제3항의 규정 내용을 거창군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9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 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 예방 및 보상조례」
    제9조(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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