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3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9.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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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진주시가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를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면 될 것이므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단지 보조금 교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례에 별도로 그 근거를 규정해야만 진주시가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6. 6. 3. 의견제시 16-0114 참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삭제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 ⑥ (생 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사업
6.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7. 축제 및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