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37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19.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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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관련)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인 지역대표 위원과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제3조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북구조례안” 이라 함)에서는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관계 공무원(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조제2항 각 호), 이 사안은 조례로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북구조례안 제2조에서는 신청사 후보지ㆍ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제1호)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심의ㆍ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행정관청인 북구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구속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북구의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구 신청사 후보지 선정 및 건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위원회 위원들도 북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의회 추천 구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북구청장이 북구청의 신청사 입지 등에 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10. 의견제시 16-0333 참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촉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제처 2013. 1. 22. 의견제시 13-0004 참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주민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제1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제2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사는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주민도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북구조례안 제2조제3호)를 위해 주민이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범
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 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둔다.
1. 신청사 후보지ㆍ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명
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