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33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9.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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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 이하라면 그 중위값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 이하라면 그 중위값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에서 산정한 생활임금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 이하라면 그 중위값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으로 하도록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바,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 또한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법제처 2013. 9. 6. 의견제시 13-0257, 법제처 2015. 10. 5. 의견제시 15-0255, 법제처 2016. 3. 3. 의견제시 참조),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임금의 결정 또는 임금 결정의 방식 선택 등의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중위값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그 소속 근로자와의 임금 결정의 내용 또는 임금 결정 산정 방식에 관하여 제한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생 략)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 ⑨ (생 략)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③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 장려) 교육감은 교육청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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