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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21 요청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회신일자 2019. 4. 25.
안건명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부위임이 가능하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남해군수의 권한을 남해군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한다는 내용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남해군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대외적인 권한 이전 없이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부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405, 법제처 2013. 12. 27. 의견제시 13-039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과 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각각 읍장과 면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부행정기관 등에 내부위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어느 권한까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것인지는 업무효율 증대의 필요성과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적절성 등을 비교형량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점들을 내부위임 및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위임이 아니라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2조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는 경우에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을 비롯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내부위임 하는 경우의 규정형식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내부위임을 하려는 경우 그 형식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훈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해군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남해군수의 권한을 남해군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하기 위해서는 훈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의 경우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서 사무별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 사무에 관한 전결 사항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해군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하기 위해서 같은 규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같은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두는 방식으로 내부위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재정법」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며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ㆍ면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담당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사.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
    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
    6. 업무담당자 전결사항
    가. 실ㆍ과내의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미한 민원
    제4조(전결 대상사무) ①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2
    3.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
    4.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안)
    제15조의2(재배정) ① 군수는 교부결정된 지방보조금의 집행절차를 읍면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집행을 대행하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읍면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대행할 때에는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2안)
    제15조의2(재배정)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운용평가 권한을 읍면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집행을 대행하는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읍면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대행할 때에는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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