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20 | 요청기관 | 강원도 영월군 | 회신일자 | 2019.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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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 영월군의회의원이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 영월군의회의원이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월군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 시에는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영월군조례”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비고 1에서 군내(의회소재지)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여비 지급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제33조제1항제2호), 조례로는 이러한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제33조제2항). 그러므로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요건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조례를 통하여 확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월군조례 별표 1에서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의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라는 요건과 관계 없이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조례를 통하여 법령의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월군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는 영월군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