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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04 요청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회신일자 2019. 4. 18.
안건명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관련)
  • 질의요지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조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이 사안은 옥천군 관광협의회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48조의9 제1항 및 제3항),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48조의9제5항),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6항), 협의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관광진흥법」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7항에 따라 협의회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야야 하고(제69조),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70조제1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5조제1항). 그러므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총회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옥천군 관광협의회의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정관에 총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의 같은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및 제7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협의회는 관광사업자, 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3항)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협의회의 총회에 관한 정족수는 이렇게 법인인 협의회가 스스로 정한 자치법규인 정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 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 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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