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100 | 요청기관 | 경기도 구리시 | 회신일자 | 2019.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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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구리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지방공기업법」 제5조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구리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한 종류인 지방직영기업의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설치된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이하 “인권경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계 국가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의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인권조례안 제2조제1호), 지역적 단위를 불문한 모든 공권력의 주체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를 국가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구현 방식이 주로 복지나 차별대우 금지 등과 관련되어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인바(법제처 2012. 12. 10. 의견제시 12-0380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구리시의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서 구리시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구리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인권경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하수도사업 직영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기업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기업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기업 홈페이지,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지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기업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 잠재적 인권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고자 하는 주요사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