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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101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9. 4. 4.
안건명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하여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안성시에서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 함)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라 함)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안성시교육조례”라 함)에서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2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3. 15. 의견제시 13-0081 참조).

    먼저, 「지방재정법」제32조의3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안성시교육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성시가 그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안성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법정 자문(심의)기구라 할 것이고,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성시가 그 재정으로 안성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보조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제2조 및 안성시교육조례 제3조)에 관한 안성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자문(심의)기구라고 할 것인바, 두 위원회 모두 합의제기관이나 의결기관이 아니라 안성시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안성시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안성시장이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안성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같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8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기능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교육조례 및 그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따른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안성시장이 안성시 재정에서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제1호) 및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등 안성시 관할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 기능에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교육조례로 설치한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성격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법상 안성시에 설치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안성시교육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성시교육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9항의 위임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할 때에 당초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했던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안성시교육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같은 사항의 심의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위원에는 교육 보조금 심의에 적합한 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4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명칭, 구성인원 및 위원의 임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성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의 선임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심의 등) 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안건 심의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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