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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9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회신일자 2019. 4. 1.
안건명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을 근거로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을 근거로 남동구에서 지정한 특정 용도의 시설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을 근거로 특정 용도의 시설물(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제2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조례로 특정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등에서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이고,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규모”는 크기나 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크기나 수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같은 규정을 근거로 특정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제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5. 11. 의견제시 17-0108 참조).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⑫ (생략)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전문개정 2010. 10. 29.]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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