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86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회신일자 | 2019.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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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목포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권등기를 할 때,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2항 관련) |
목포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목포시 조례안”이라 함) 제25조에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에 해당 부동산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제1호),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제2호)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에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9제2항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목포시 조례안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령상의 부작위의무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6. 5. 의견제시 15-0101 참조).
그렇다면, 목포시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지만(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 이는 조례로의 위임 시 위임의 정도가 포괄적인 것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앞에서 본 지방재정법령상의 규정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상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5. 의견제시 15-0101 참조).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지원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