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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83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9. 3. 21.
안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1조·제3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송사업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의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괄호 안의 단서 부분을 위임 근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법령상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인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과 다른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여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이하 “원주시규칙안”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주시규칙안의 규정내용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 내용은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만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항 제6호 괄호 외의 부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른 특정 종류(예컨대, 경형 또는 소형 등)의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종류의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괄호 부분의 단서로 규정한 사업의 변경은 문언상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괄호 안의 단서 부분 즉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의 변경”은 여객자동차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같은 규정 내용이 법령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를 근거로 같은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과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을 원주시규칙안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 나. (생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삭제
    ② (생략)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② ∼ ⑦ (생략)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안」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대형: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제6호의 단서에 따라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구분 및 변경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대형으로의 구분 변경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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