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7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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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관광진흥법」제48조의9 등 관련) |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거창군의 조례에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서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및 제2항),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의 구성, 지역관광협의회 허가의 절차,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에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1항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조례에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15. 의견제시 16-0054 참조), 그리고, 굳이 거창군조례안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거창군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을 두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사업자, 관광 관련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관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가 설립하는 것이고,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조례에서 “설립한다”고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해하고,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도록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조례안에 거창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2조(관광협의회)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군 관광진흥을 위해 거창군 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