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7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회신일자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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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항),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항).
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의 대강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에도 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안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이용료는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구체적인 이용료의 액수까지 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조례에서 이용료 인상액이나 인상률의 상한, 이용료를 인상한 후 다음 인상 때까지의 기간 등 이용료 인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면서 인상되는 이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 등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ㆍ ⑥ (생략)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예예술촌"이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한 삼동면 동천ㆍ봉화리 일원에 조성한 지구 안의 원예예술문화관과 그 부대시설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원예예술문화관"이란 원예예술촌 안의 주 건물을 말하며, 그 시설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 : 다목적교육관, 세미나실, 사무실, 기념품 및 특산물 판매장, 로비, 카페테리아, 교육실(4실), 상설교육장 등
나.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의 전시 및 예술행사 등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3. "옥외시설"이란 원예예술촌내 도로, 지하수, 물탱크, 가로등, 야외공연장, 원예 광장, 정원부지, 유리온실 및 그 밖의 편익시설을 말한다.
4. "원예마을"이란 원예예술촌 안의 대지를 분양받아 특색 있는 정원조성과 함께 건축한 개별주택 전체를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 ① 원예예술촌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원예마을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원예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원예예술촌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원예예술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원예예술촌을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장료는 필요할 경우 징수기준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예예술촌의 위탁관리 시 입장료는 수탁자가 징수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매년 군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세입금액 및 방법 등은 사전 협약체결 시 정한다.
⑤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에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