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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67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19. 3. 7.
안건명 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 질의요지


    청주시가 청주시의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이 사안은 청주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이라 함)에 따른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에 대한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이러한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인지 여부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례의 규정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이용편의성,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인바, 청주시가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0. 5. 의견제시 15-0261 참조).

    참고로,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등을 정비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하나(같은 법 제2조제10호바목)로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과는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에 따른 빈집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의 재원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도록(같은 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일정한 용도 외의 사용을 제한(같은 법 제67조)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의 재원으로서 특별한 자금을 보유·관리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 대상 빈집의 소유자에 대한 재원을 서로 달리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절차 및 사업시행 주체 등에 있어서 두 법률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청주시가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두 법률 간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조례에 규정할 때에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적용 받는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입법형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로서 두 법률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정비 사업을 장·절(章·節)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법도 있음을 조례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 다. (생략)
    4. ∼ 7. (생략)
    ② (생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생략)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 9. (생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카. (생략)
    11. (생략)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 18. (생략)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64조(빈집 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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