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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64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19. 3. 6.
안건명 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 질의요지


    부칙에 유효기간을 둔 조례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전부개정된 경우에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효기간인 2019. 12. 31.이 지나기 전인 2018. 12. 21. 전부개정하면서 전부개정한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는바, 전부개정되기 전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그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5. 11. 19. 조례 제97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례의 운영성과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조례가 그 유효기간인 2019. 12. 31. 전인 2018. 12. 21. 전부개정되었고 그 전부개정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 경우 전부개정 전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은 실효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을 둔 부칙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법령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한시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전체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규정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고(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제268쪽 참조),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조례의 개정방식으로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는데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에 잇달아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고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일부개정의 경우와는 달리 전부개정 전 종전의 본칙이나 부칙 규정의 내용이 전부개정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개정 조례의 일반적인 효력에 따라 전부개전 전 조례의 본칙 및 부칙의 규정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례 참조), 그 전부개정 조례에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효기간인 2019. 12. 31.이 지나기 전인 2018. 12. 21. 전부개정된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규정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기간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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