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5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회신일자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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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미추홀구시행규칙”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1회 연임하여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해 약 한 달간 다른 센터 직원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한 후, 사임한 센터장이 센터장 공개채용에 합격한다면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추홀구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센터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센터장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센터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센터장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취임했던 센터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장 직위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다시 센터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추홀구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연임 제한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센터장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센터장 직위에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센터장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 센터장으로 재직하지 않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센터장으로 재직하지 않도록 한 뒤, 다시 센터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7. 15. 의견제시 11-0138 참조),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1회 취임시의 임기, 연임을 마친 뒤 후임자가 취임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21. 의견제시 12-0384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센터장이 처음 취임하여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회 연임하여 다시 2년의 연임 임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한 것으로서 1회의 연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 및 센터장 사임 후 새로운 후임 센터장이 취임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약 한 달간 센터장 직무대행이 이루어진 것일 뿐인 점, 센터장이 사임하여 직무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임 임기를 채운 경우보다 상당한 기간을 완화하여 판단한다면 센터장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사임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가려는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1개월의 기간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
로 하며,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센터 직원은 자체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용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일 현재 만61세미만인 자로 한다.
③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