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4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9.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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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경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 기간 및 중복 감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경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기간 및 중복감경(기존 감경 대상에 대한 적용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그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감경의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규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함)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12세 이하인 자 등(제1호),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제2호)를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 감경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감경율을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를 감경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감경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대상, 감경율의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율 및 중복감경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로 정하도록 서울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에서는 체육시설 입장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그 입장료의 적용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조례안에 체육시설 입장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기간을 서울시조례안에 직접 규정하거나 그 적용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후 하위법규로 정하도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에서는 체육시설 입장료의 감경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임받는 하위규범의 입법형식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무의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서울시조례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 입장료의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등 행정규칙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서울시조례안에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의 적용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감경율, 적용기간 및 중복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⑦ (생 략)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입장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및 감면율(중복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