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46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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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질의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공립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9조의2)하고 있을 뿐, 서면회의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령에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에 해당하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고 할 것인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령에 서면회의나 서면심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서면회의나 서면심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는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성상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울산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면심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6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6.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가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통신문·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⑥ 위원이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소집)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는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덧붙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위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