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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04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9. 2. 22.
안건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에 대해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이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에서는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으로「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으로서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만 그 위원 자격을 인정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의회 의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적 전문성 등을 인정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특별한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제32조의3제3항의 민간위원에 공무원인 광역시의회 의원(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해당 민간위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24. 의견제시 14-0281 참조).

    한편,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입법연혁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현행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해당 「지방재정법」에 관한 당초 정부 제출안 제32조의3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2014. 2. 25. 제32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참조〕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나 개정안 조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가능할 수도 있도록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위원 중 일부는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하였고,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법률안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수용함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의 위원 자격규정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이와 같이 규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인천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생략)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 4. 삭제
    ④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임명직 위원 :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 ⑤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 ③ (생략)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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