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51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 | 2019.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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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등)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달서구에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달서구에서 같은 법 제27조나 제29조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5. 의견제시 14-0266참조).
다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운영 및 지원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29 해석례 참조).
그러므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