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9-0027 | 요청기관 | 강원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19.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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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성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등 관련) |
가.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를 근거로 참전유공자에게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고성군이 대행하는 경우,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2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하려는 경우, 이를 위하여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고성군조례”라 함) 제4조제1호에서는 군수가 같은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함)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같은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제1항), 그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해석례, 법제처 2012. 8. 20. 의견제시 12-0264 등 참조).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성군조례와 강원도조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제도와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제도는 고성군과 강원도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그 지급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 강원도조례 제5조에 따라 월 3만 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제도가 고성군 참전명예수당과 별개의 제도인 이상,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고성군조례에서 규정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과 별도로 고성군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바, 두 참전명예수당 합계 1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성군 참전명예수당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그 지급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 때 지급되는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성군조례 제4조제1호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강원도조례 제5조 및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세부 지침」에 각각 그 근거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 고성군 참전명예수당 15만 원과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 원 합계 18만 원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수당의 지급은 위와 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각각의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위해 반드시 고성군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 12. 22.]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 ⑦ (생략)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3.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4. ㆍ 5.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유공자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되어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공자로 한다.
② ㆍ ③ (생략)
제4조(지원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2. ∼ 4. (생략)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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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